앤디킴 부동산

밴쿠버 집, 비거주자의 임대소득세 총정리

안녕하세요. 앤디킴 입니다. 오늘은 이곳에 비거주자로 계시면서 집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집을 렌트를 주시는 분들에 대한 렌트 관련 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순히 집을 렌트 줘서 렌트비 받으시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을 렌트 주시고 캐나다에서 렌트 소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부득이한 세금 징수를 받으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빈집 투기세로 인해 정부에서 렌트를 주고 소득 보고 안 하는 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더 용이해졌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본격적인 글에 앞서 제가 쓴 빈집 투기세 관련된 글을 읽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 밴쿠버 빈집 투기세란 무엇인가?>

캐나다 세무서는 비거주자의 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비거주자의 렌트 소득 수입은 25%를 원천징수로 부과되게 되어있습니다. 원천 치수는 입주자가 렌트비의 25%를 직접 세무서에 내거나 렌트 대행업체에 맡겼을 경우 대행업체가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럼 임대 소득 관련해서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옵션을 얘기해보겠습니다. 임대 소득 세금에 대해 비거주자 소유주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렌트 소득의 25%를 원천징수로 내시는 경우입니다.

이 옵션은 따로 캐나다에 개인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복잡하지 않은 옵션이지만 이 경우는 렌트 관련돼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추천해드릴 만한 옵션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옵션과 같이 25%의 세금을 세무서에 낸 후 2년 안에 세금보고를 할 경우 렌트 관련된 비용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경우 순 렌트 수입(즉 비용을 공제한 후의 수입)에 대한 세금을 과세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25%의 원천징수세보다는 적은 금액의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옵션은 렌트 소득이 아닌 실제 순 렌트 수입에 대해서 25%의 세금을 내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초나 렌트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 전에 NR6 폼을 작성해서 세무서에 보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럴 경우 원천징수로 내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옵션 둘 다 렌트 소득에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이 방법을 권장해드립니다. 또 집을 두채 이상 소유하시는 경우는 전체 렌트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세금보고 시 함께 보고하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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