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킴 부동산

당신만 모르는 ‘밴쿠버 부동산 취득세’ 면제방법

안녕하세요. 앤디킴 부동산입니다. ^^

현재 캐나다 밴쿠버는 세금 시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리얼터이며 회계사이기에 이맘때쯤이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올해도 동일하고요. ㅠㅠ (유튜브 영상 찍고 포스팅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세금 시즌(?)을 생각해 부동산 매매 관련 꼭 아셔야 할 세금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특히 신규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께서는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이분들을 위해 세금 환급받는 법과 조건 그리고 면제되는 조건 등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재밌겠죠? 그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에 앞서 혹시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이 계시다면 아래 저에 대한 소개 글을 먼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앤디킴​ 리얼터 & CPA 소개 글 보기


 

 

일단 신규 분양으로 집을 구매하시는 분에게 두 가지 종류의 세금이 발생됩니다.

첫 번째로는 GST (Goods and Services Tax)입니다. 세율은 5%이고 매입하실 때에 5%의 세금이 추가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취득세(Property Transfer Tax)입니다. 취득세의 계산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매 가격의 $200,000 까지는 1%이며 나머지 잔금에 대해서는 2%의 세금이 적용됩니다. 단 $2,000,000이 넘어가는 집을 구입하실 경우 $2,000,000에서 $3,000,000 까지는 3%의 취득세가 적용되며 $3,000,000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2%가 적용됩니다.


그렇다고 정부에서 부동산 매입 시 세금만 내라고 하진 않습니다. 각 기준에 따라 환급과 면제도 해주는데요. 아래에서 환급조건과 면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GST는 36%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며 최대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6,300입니다. 그래서 GST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의 가격은 $450,000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450,000 넘어가는 집을 구매하실 경우 GST 환급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취득세 면제인데요. 신규 분양을 받으실 경우 $750,000 미만의 집에 대해서 취득세 면제가 됩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집을 주거지용으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또한 BC 주에 있는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만 해당되며 등기 이전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입주 후 최소 1년을 거주하셔야 취득세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위의 조건들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만약 $750,000에서 $800,000 사이의 집을 구매하실 경우에는 부분으로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 첫 집을 장만하시는 분들은 위의 혜택 외에도 추가 혜택들이 있습니다. 신규 분양이 아닌 집을 구매하실 경우, $500,000 이하의 집을 구매하시면 동일한 조건하에 취득세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집을 구매한 해의 세금신고 시 $5,000의 First Home Buyer Credit을 받으셔서 개인 세금보고 시 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집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혜택은 보유 중이신 RRSP를 $35,000까지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RRSP를 인출하실 때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10%에서 30%까지 원천징수로 국세청에 내고 나머지 금액을 받으시지만 첫 집 구매를 위해 사용할 때는 원천징수를 내지 않으며 인출하신 해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단 인출하신 금액을 15년 동안 다시 RRSP 어카운트로 갚아야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매년 갚아야 하는 금액에 대해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부가적으로 부동산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양도소득(Capital Gain) 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부동산 매입과 매매하실 때 발생하는 차액을 양도소득이라고 얘기합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집을 매입하실 때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GST, 취득세, 변호사 비용), 집을 리노베이션 하셨을 경우 비용, 매매 시 발생하는 리얼터 커미션 등도 비용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율은 차액의 50%의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면 집을 $400,000에 구매하시고 $700,000에 매매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은 $300,000입니다. 이 금액의 50%인 $150,000에 대해서만 세금을 적용받습니다. 단, 주거지용 집을 매매하셨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 하나 알아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전매(Assignment)입니다.

신규 분양으로 구입하신 매물들이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Completion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매(Assignment)를 할 수 있는데요, 단 개발사에 먼저 허락을 받으셔야 하며 전매를 하는데 전매를 할 때 개발사에서 전매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분양받으실 때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전매가 가능한데요 그럴 경우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양도소득이 아닌 비즈니스 소득으로 간주해서 발생한 소득의 100%에 대해 세금을 적용합니다.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

이상으로 밴쿠버 부동산 취득세 + 세금 + 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하단에 편하신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앤디 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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