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디킴 부동산

밴쿠버 부동산, 빈집 투기세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밴쿠버 리얼터 앤디 킴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구매 시 주의하시고 꼭 아셔야만 하는 내용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빈집투기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집을 비워두면 무조건 빈집투기세를 내야 하는 건 아닌지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요.

 

부동산 구매 시 밴쿠버 집값도 중요하지만 괜히 몰라서 지출되는 비용이 있으면 안 되겠죠. 본문에 앞서 먼저 저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 앤디킴 리얼터/CPA 소개 글 >

 

< 빈집 투기세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영상으로도 봐주세요. >
 

빈집투기세는 영어로 Speculation and vacancy tax라고 합니다.

 

이 투기세를 만든 이유는 BC 주의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BC 주 과세대상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는 자로서 외국인 및 위성 가족: Satellite Family); BC 외 타주 거주자 중 일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자; BC 주민으로 집을 비운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만든 정책입니다.

 

빈집투기세(Speculation and vacancy tax)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집의 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데요. 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세금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로 신고를 하셔야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이 빈집세를 내야 하는 좋건 자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빈집투기세 내야 하는 대상

  • 2019: 세금 – 공시지가의 2% 가 부과 – 외국인 주인, 기러기가족
  • 공시지가의 0.5%의 세금이 부과 – 비씨주에 거주하는 시민자 / 이민자
  1. 외국인 소유자일 경우, 전체 소득의 50% 이상의 소득이 캐나다 밖에서 발생할 경우이며 캐나다에서 세금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Satellite family로 간주됩니다.
  2.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지만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으며 수입의 100%가 모두 해외에서 발생하며 캐나다에서 세금보고 할 의무가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들이 그 집에 살 경우, 두 배우자 종합 소득이 캐나다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Satellite family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빈집세의 면제 대상도 있는데요. 내가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보셔서 과금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빈집투기세 면제 대상

  • 소유한 집에 거주하는 경우
    1. (한 가 정당 한집만 주 거주지로 정할 수 있음)
    2. 질병으로 인해 집에 거주하지 못할 경우
    3. 부부가 직장의 이유로 떨어져서 거주할 경우 (직장과 집의 거리가 최소 100km 이상 될 경우). 두 집중에 하나는 밴쿠버 아일랜드에 있고 한 채는 밴쿠버에 있는 경우
  • 렌트를 줄 경우
    1. 제 삼자에게 줄 경우
    2. 가족이나 친척, 친구에게 렌트 줄 경우(non-arm’s length)
  • 시민권자, 이민자일경우
    1.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하며 주 거주지로 살아야 함.
    2. 렌트 계약서나 렌트비를 낼 필요는 없음.
  • 외국인이나 위성 가족의 경우
    1. 입주자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어야 함.
    2. 비씨주에서 12월 31일 자를 기준으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함.
    3. 위성 가족의 구성원이 아니어야 함.
    4. 비씨주에서의 소득이 렌트비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함.
  • 새집을 샀을 경우 (그해는 면제)
  • 집 주인이 사망한 경우, 그 해와 그 다음 해까지 면제
  • 프로퍼티에 렌트 제한 규제가 있는 경우(2018, 2019년도까지만 면제), 단 렌트 제한 규제가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되어있을 경우에 한함.
  • 프로퍼티에 라이선스가 있는 Child daycare 가 있는 경우
  • 소유한 땅에 집이 없는 경우(2018년)
  • 공시지가가 15만 불 미만일 경우
  •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건물

그러나 부득이하게 빈집세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3가지 정도 해결방안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빈집투기세 해결방안 3가지

  1. 장기 임대(부분 임대(룸렌트) 도 가능)
  2. 증여: 영주권 이상 성인 자녀에게
  3. 12월 31일 전에 매각할 경우

이상으로 BC 주의 빈집투기세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요. 사실 이 외에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밴쿠버 리얼터 앤디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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